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의무 설치, 민식이법 국회 통과…신호등, 미끄럼 방지시설도 의무설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아이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스쿨존에 과속 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속도 제한,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
스쿨존 내 속도제한(30㎞)을 지키지 않거나 어린이 보호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13세 미만) 교통사고를 내고,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 처벌받게 된다. 속도를 위반하거나 전방주시 태만 등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속도제한을 지키고, 어린이 보호의무를 다했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강 의원은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설치 관련 예산 증액도 요구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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