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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민식이법' 통과에 "아이들이 안전한 대한민국 바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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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의무 설치, 민식이법 국회 통과…신호등, 미끄럼 방지시설도 의무설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아이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스쿨존에 과속 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속도 제한,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

강훈식 '민식이법' 통과에 "아이들이 안전한 대한민국 바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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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속도제한(30㎞)을 지키지 않거나 어린이 보호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13세 미만) 교통사고를 내고,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 처벌받게 된다. 속도를 위반하거나 전방주시 태만 등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속도제한을 지키고, 어린이 보호의무를 다했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강 의원은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설치 관련 예산 증액도 요구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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