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가결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AD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