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달리려면 1200억 필요한데…이재웅 "문 닫을 수도"
국토부 '타다상생법' 주장 반박…이재웅 "타다금지법 공포되면 문 닫아야"
차량당 내야하는 기여금 1200억원 달할 전망
국토부 "월 40만원 수준 분납 등 이미 제안…타다가 거절"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정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법이 공포되는 순간 타다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한 말이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 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타다상생법'이라고 밝히자 정면 반박한 것이다. 300억원 가량의 적자를 떠안고 추가 투자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타다 측이 개정안이 요구하는 차량 기여금 1200억원을 부담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은 여객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여객운송사업에 플랫폼운송사업자 지위를 신설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운수사업을 하기 위해선 해당 면허를 취득하라는 것이다. 타다의 현재 쏘카로부터 대여한 카니발 1500여대에 대리기사를 알선하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저 허가 기준에 맞는 차고지 등을 갖추고 택시 시장 안정을 위한 기여금을 납부하면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허가 받아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이미 호주 등에서도 같은 명목으로 승차공유(카풀) 업체 우버에게 기여금을 걷고 있다.
문제는 기여금의 규모다. 기여금은 택시 감차에 사용되기 때문에 택시 면허 가격에 상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면허 시세가 7500만~8000만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상 1200억원 가량을 내야 한다. 올해에만 300억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 중이며 '타다 금지법' 이슈로 추가 투자마저 불발된 타다에겐 큰 부담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가 끝없이 불만을 표출하는 이유다.
국토부는 타다를 제도권으로 수용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택시ㆍ모빌리티 상생안을 발표하면서부터 기여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납 방식을 제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 1대당 40만원 수준으로 수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타다 운행차량 1500대에 단순대입할 경우 월 6억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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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대표는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 내용으로 기사화를 말아달라고 게시물을 올렸지만 타다 금지법이 발의가 구체화 한 이후 다시금 법안 통과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에서 타다금지법이 상정된 이후 약 이틀 간격으로 관련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금지법은 영국의 '붉은 깃발법(1865년 자동차가 붉은 깃발을 꽂은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도록 한 시대착오적 법안)과 다를 바 없다"며 '신산업을 정치인이 설계한 혁신 제도내로 들어오라는 것은 폭력이며 국가의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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