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SNS로 연이어 '타다 금지법' 비판…'벼랑 끝 항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금지법'의 국회상임위원회 통과 이후 사회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항변 글을 연이어 올렸다.
이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지난 2012년 국토부가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올렸다.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타다 금지법'과 정반대된다. 사실상 정부가 과거 '렌터카 활성화법'을 내놨던 셈이다. 이 대표는 이 점을 지적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012년 국토부가 제출한 이 법은 택시업계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시행령에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내용만 2년여 뒤에 추가됐다"면서 "7년이 흐른 지금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 공유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이용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마저도 1년 만에 타다 금지법이 제안돼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탄했다.
타다 금지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뒀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삭제되고 대신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공항이나 항만 출ㆍ도착의 경우만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좁혀진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법 개정에 대해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다를 것이 없다고 했다. 영국의 붉은 깃발법은 1800년대 영국이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한 법이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6일에도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비판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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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도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강점기 인력거 조합이 택시 영업 허가에 반발하는 1925년도 옛 신문 기사를 올렸다. 그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두 알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산업이 공동체의 편익을 확대하는 길을 막지 말아달라. 미래 산업을 시한부 산업으로 규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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