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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1개월 의붓딸 폭행한 비정한 20대 아빠,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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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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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생후 21개월 된 의붓딸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A 씨의 학대를 방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모 B(25)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방어할 아무런 힘이 없고, 타인에게 도움을 호소할 수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특히 피해 아동은 피고인을 피하고, 또래 아이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등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추후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고,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 씨의 생후 2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했다.


친모 B 씨는 딸아이 얼굴에 남은 멍 자국을 통해 폭행 사실을 눈치챘으면서도 경찰 신고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해 아동에게서 두개골 골절 등의 흔적이 발견돼 A 씨에게 상습학대 및 중상해 혐의도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현재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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