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미 하원이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 개선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며 반격을 예고했다.


4일 중국 외교부는 화춘잉 대변인을 통한 성명에서 "이 법안은 신장자치구의 인권 상황을 의도적으로 비난하고 이 지역의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에 맞서 싸우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훼손한 것"이라며 "신장자치구 문제의 핵심은 인권이나 소수민족, 종교가 아니라 반테러와 반분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신장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외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미국을 향해 경고한다"며 "중국은 강렬한 분개와 반대를 표시한다. (법안 통과) 상황 전개에 따라 중국은 한발 더 나아간 반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의 이와 같은 반응은 3일(미국시간) 미 하원이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책임 있는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인권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이동의 자유와 기본적인 인권을 억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미국의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막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미 하원 통과에 따라 상원 표결을 남겨 두고 있으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제정된다.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이 야기하는 안보 위협을 매년 의회에 보고해 그 결과에 따라 중국을 비난하거나 제재하는 조치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과 인권 운동가들은 중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100만명에 달하는 위구르 무슬림교도 및 소수민족들을 재교육센터에 구금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중국은 강압적 구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서방국들이 주장하는 강제 재교육센터는 지역 주민에게 새 기술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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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시진 중국 환구시보 편집장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내가 알기로는, 미국 의회가 '위구르 인권 정책 법안' 통과를 계획하면서 중국이 여기에 관련된 미국 관료와 정책 입안자들의 비자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 편집장은 "모든 미 외교관 여권 소지자들의 신장위구르자치구 출입이 금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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