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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허재호·김한식·이석호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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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5조4073억원…전년比 3.0% ↑
개인 최고액 1632억원·법인 최고액 450억원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징세과' 신설
금융실명법 국회 통과로 친인척 금융조회 가능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허재호·김한식·이석호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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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사례1= OO컨트리클럽은 정상 영업을 하고 있으나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수취하고 예약금은 계좌로 수령하는 등의 수입금액을 은닉했다. 이에 국세청은 예약실과 현장사무실 수색을 실시해 예약자 명단을 확보하고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사업용 계좌 잔액 1억원을 압류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조세범칙조사가 진행 중이던 체납법인과 법인 대표는 적극적인 수색 직후 체납액 55억원을 자진 납부해 총 56억원 전액을 징수했다.


#사례2= A씨는 수십억 원의 공장건물을 양도하기 전 보유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10억원을 현금 인출해 은닉했다. 국세청은 현 주민등록지에 위장 전입한 체납자의 주민등록 이럭이 있던 타 지역에 수 차례 잠복 끝에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수색을 실시해 여행용 가방 속에 든 5억5000만원을 현금 징수했다.

국세청은 4일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명단 공개 인원이 320명 줄었다. 다만 체납액은 5조4073억원으로 1년전 보다 1633억원 늘었다. 개인 최고액은 1632억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원으로 집계됐다.

명당 공개 대상자에는 이석호 전 우주홀딩스 대표(66억2500만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56억원),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8억7500만원),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4억7600만원), 최완규 방송작가(13억94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이 4198명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체납액은 1조5229억원으로 전체의 28.2%에 달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에서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 강력하게 대응했다.


올해 10월까지 367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67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에서 체납액 1조7697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체납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를 신설해 통합·관리할 예정이다.


강민수 징세법무국장은 "신설되는 세무서 체납징세과에서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인 체납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지방청 체납자 재산추적과와 같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업무도 수행해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이어 "체납액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자의 친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집행하고, 개인정보 침해 및 권한 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승인절차를 준수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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