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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딸, 또래에 상습 성추행" 성남 어린이집 파문, 아동 간 성폭력 대책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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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폭력 피해 靑 청원 올라와
아동 성폭력 피해 상담 건수, 꾸준히 증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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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공립 한 어린이집에서 만 5세 여아가 또래 아동에게 성폭력당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아동 성폭력 피해 사건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일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자신을 "아동 성폭력 피해를 당한 만 5세 딸아이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며 "지난 11월4일 딸과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딸의 바지를 벗기고 OO과 OO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딸은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강제추행을 당해왔다"며 이로 인해 제 딸의 질에서는 진물이, 입에서는 '아파'라는 말이 나왔다"고 했다. A 씨는 첨부한 추가 게시물에서 딸이 분당 소재 병원 산부인과에서 성적 학대와 외음질염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가해자 부모, 가해자 아이, 가해자와 동참해 피해자를 둘러싼 3명의 아이, 아이의 고통을 무시해버리고 무마하려 한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을 반드시 처벌해 달라"면서 "아동 인권에 관련된 처벌의 수위를 높여달라"고 호소했다.

가해자 측 부모는 "문제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결정적인 장면이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진상조사에 들어가 아동보호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세 차례 확인했다.


하지만 관련 의혹을 특정할만한 장면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 아동 부모는 2일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내리라는 압박에 맘카페에 올렸던 글은 전부 모조리 내렸다"면서 "여기에 자세히 올릴 순 없지만 저에게 곧 고소, 고발이 진행될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현재 피해 아동 부모가 지역 맘카페에 올렸던 글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그러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말씀드린다). 너무나 좋은 유능한 변호사님을 곧 뵐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동 성폭력 피해 늘어나지만 대책 없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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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성폭력 피해 상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피해 상담 기관인 해바라기센터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 접수된 10세 미만 아동의 성추행 피해 상담 건수는 ▲ 2016년 317명 ▲ 2017년 480명 ▲ 2018년 51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 간 성폭력 비율도 낮지 않았다. 서울 해바라기센터가 4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 상담 사례 중 가해자가 7세 이하인 경우가 18명(전체 12.2%), 8∼12세가 20명(13.6%)이었다. 2017년에는 7세 이하 12명(8.3%), 8∼12세 22명(1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6월에도 남자아이가 6살 여자아이의 속옷을 벗겨 OO를 만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 B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를 데리고 큰 산부인과로 향했다. 병원 진료 결과 아이의 OO 안쪽에 좌우로 긁힌 상처가 있다더라"고 말했다. B 씨는 유치원 CCTV 영상을 봤더니 "남자아이가 딸 주변을 맴돌면서 손 냄새를 맡기도 했다"며 "딸이 책꽂이 쪽을 보며 서 있었고 남자아이가 손으로 팬티를 벗기고 고개를 숙여 그사이에 손을 넣는 장면이 두 번이나 찍혔다"고 덧붙였다.


만 4세에서 6세 사이는 특정 신체 부위에 성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이른바 '남근기'로 불린다. 이때는 자신이나 다른 아이의 특정 부위를 보거나 만지려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당하는 피해 아동은 후유증에 시달린다. 심할 경우 평생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피해 아동은 지속적인 고통을 받는 반면, 가해 아동을 규제할 방법을 찾긴 어렵다. 현행법상 10세 미만의 아동은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기에 처벌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피해 아동 부모의 경우 경찰에게 성폭력 사실을 신고하기보다는 민사소송에 의지해 최소한의 조치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 "아이 부모 어린이집 관계자 처벌해야"

전문가들은 가해 아동의 처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6살 아이를 처벌하기보다는 아이를 방치한 부모와 어린이집 선생님을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어린이집 교사들의 부주의로 꼽으며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들의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게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건 배경이 아이들의 발달 과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이 싫다고 울기까지 했다. 다른 아이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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