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임원 연대책임 규제 완화될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안
발의 2년 다 되도록 지지부진
은행·보험 등과 형평성 어긋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과실로’를 ‘중대한 과실로.’
저축은행 업계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제1항 중 ‘과실로’ 앞에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단어 하나 바꾸는 것이지만 저축은행 업계로선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손꼽혀 온 ‘임원 연대책임 요건’이 완화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29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임원 연대책임 요건 완화 논의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법안 발의 2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업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을 주장한다. 이 법 37조에 따르면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나 과실로 저축은행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채무를 변제할 연대책임을 지게 돼 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증권사는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을 때만 책임을 진다. 이들 금융회사는 상법을 적용 받는다. 새마을금고, 농협ㆍ수협ㆍ신협도 각 설립 근거 법에 규정된 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경우만 임원에게 책임을 묻는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다른 업권 임원들은 중과실일 때만 연대책임을 지지만 저축은행 임원들은 비교적 작은 과실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심할 경우 재산 압류까지 당할 수 있어 여신(대출) 내줄 때 임원들이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과실과 중과실을 나누는 기준도 모호하다. 금융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실과 중과실이 갈릴 수 있다. 아울러 연대책임에 대한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아 책임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 규정 때문에 인재 영입도 잘 안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영업 등 업무에 제약이 있다 보니 인재들이 업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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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 있다. 이 의원은 “저축은행 임원의 지나친 경영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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