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오는 12월 43개 상장사의 주식 1억 5606만주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중 유가증권시장은 267만주(3개사), 코스닥시장은 1억5339만주(40개사)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2019년 11월, 1억7006만주)대비 8.2% 감소했으며, 지난해 동월(2018년 12월, 1억4890만주) 대비 4.8% 증가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진흥기업, 대우전자부품, 에이블씨앤씨 등 3개사, 코스닥시장에서는 광림, 나노스, 베스파, 신라젠, 나무기술, 뉴트리 등이 보호예수 해제 대상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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