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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회사 자금 세탁방지 의무 이행 점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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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P2P 금융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자금 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점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3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자금세탁 수법의 고도화와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도 증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진행 등 현 상황을 설명한 뒤 "우리의 금융과 사법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가 강조했다.

특히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과 법집행기관, 금융회사의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 말했다. 금융당국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을 대상으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범죄 조사와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와 관련해 "향후 자금세탁방지 업무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자금세탁방지의 최일선에 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금세탁방지와 유공자 표창도 있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어 KB국민카드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 측면에서, 신한금융투자는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점 등이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푸르덴셜생명보험과 한화손해보험, 페퍼저축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신협중앙회 등 검사 수탁기관 직원, 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법집행기관 직원 및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자 등 26명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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