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 당시 경찰이 청와대에 압수수색 계획을 알려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경찰청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지난해 3월16일 울산시청 압수수색 전 청와대에 압수수색 계획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경찰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관련으로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데 앞서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청와대에 보고한 단서를 검찰이 잡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울산지방경찰청의 울산시청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다수 언론사에서 압수수색 사실을 취재해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압수수색 사실을 청와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압수수색 사실이 모두 공개됐던 만큼 나중에 청와대에 통보한 것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통상적으로 중요 공공기관 압수수색 등 상황을 청와대와 공유한 것일 뿐"이라며 "사전에 압수수색 계획을 알려준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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