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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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시티그룹이 건전성 보고 누락으로 영국 정부로부터 5660만달러(약 665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영국중앙은행(BOE)의 건전성감독원은 2014년 6월~2018년 12월 시티그룹의 글로벌마켓, 영국지점 등이 정확한 건전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566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건전성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티그룹의 (보고서 제출 누락으로) 자본이나 유동성 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태를 알기 어려웠다"며 "시티그룹이 건전성 보고서를 담당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던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티그룹이 조사가 시작된 이후로 인지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건전성감독원은 시티그룹이 개선 지시에 신속하게 응했다는 점을 감안해 당초 부과할 예정이었던 벌금액의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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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와 이를 완충할 자본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등을 점검받기 위해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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