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前당협위원장, 강제추행 뒤 무고…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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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자유한국당 전직 당협위원장이 성범죄를 저지른 뒤 피해자를 오히려 거짓 고소한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서울 동대문구갑 전직 당협위원장 임모(6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장 판사는 "임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A씨가 입은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시켜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자신이 강제로 추행한 피해자 A씨가 이를 외부에 알리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A씨는 '임씨가 2018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강제로 끌어안으며 추행했으니 구청장 후보 공천을 주지 말라'는 취지로 자유한국당에 임씨의 추행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해 동대문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했지만 결국 구청장 예비후보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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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9월 서울고법은 임씨의 강제추행 범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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