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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여아 등 5명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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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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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자신이 담당한 아동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3세 여아를 유독 차별한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동식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4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여러 행태가 폐쇄회로(CC)TV에 찍혀서 증거로 제출됐고, 피해 아동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 그 영상을 직접 본 피해 아동 부모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 같지 않고,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들의 정신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5년 3월부터 부산 소재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18일부터 같은해 8월14일까지 자신이 담당한 아동들이 힘들게 한다며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낮잠시간이 끝난 뒤 아이들을 깨우면서 덮고 있던 이불을 잡아당겨 바닥에 뒹굴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2개월 간 담당 아동 5명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3세 B 양을 노골적으로 차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에게만 간식을 주지 않거나, 밥을 늦게 먹는다며 억지로 먹이거나 식판을 치워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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