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가 곧 수익인 배달기사
가정용 이륜차보험보다 최고 9.7배
정부 보험료 개선안 준비중
안전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배달플랫폼 등장 이후 배달 종사자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이들의 안전과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개발은 더디기만 하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이륜차 보험료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만큼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 손해율을 따져야 하는 보험사들도 고심이 깊다. 정책적인 지원이나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연내 배당종사자 오토바이 등이 포함된 이륜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벌써부터 고개를 내젓고 있다.
지난해 이륜차 등록대수는 220만대에 달하지만 보험 가입대수는 96만대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2년부터 50cc 이하 소형 이륜차까지 보험가입을 의무화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범칙금이 최고 30만원에 불과해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또 100cc 이하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 시 월 평균 60만원 이상 보험료 부담해야 하는 등 비싼 보험료가 보험가입을 가로 막고 있다.
특히 유상운동 배달용 이륜차보험의 대인배상I과 대물배상(가입금액 2000만원) 보험료는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비해 배기량에 따라 최소 1.3배에서 최고 9.7배 높다. 2000cc 승용차 종합보험의 보험료 수준에 육박하기도 한다.
비싼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율이 높다는 의미다. 가정용 이륜차 손해율과 사고율은 2018년 각각 82.6%, 5.2%인데 반해 배달용 이륜차 손해율과 사고율은 150.2%, 81.9%에 달했다.
이 때문에 보험사에게 이륜차 보험은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왔다. 현재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은 배달 서비스 운영 업체가 소속 종사자에 대해 보험에 가입한다. 오토바이를 렌트해서 사용하는 종사자는 렌트 회사가 먼저 낸 보험료를 렌트비에 포함해서 내고 있다.
배달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보험료 현실화를 촉구하면서 산재보험 가입, 블랙박스 장착, 안전교육 이수, 조합가입 등을 하면 보험료를 낮춰주는 혜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나마 보험업계 최초로 KB손해보험이 이달초 배달업자 대상 시간제 이륜자동차보험을 내놨다. 첫 배달 지시를 받는 순간부터 당일 배달 업무를 마치고 배달원이 종료할 때까지 보장되는 상품이다. 다만 시간당 보험료는 1770원으로 8시간 근무 시 보험료가 1만5000원 수준이다. 평균 10만원 안팎의 일당을 고려할 때 여전히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라이더유니온은 최근 자차수리 공제사업을 시작했다. 조합비 월 2만5000원을 내면 수리비 50%를 지원하는 구조다. 무사고 1년이면 60%, 2년이면 최대 70%(150만원 한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자체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업체는 배달원들이 짧은 시간에 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에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해야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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