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딸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이 23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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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퇴직 후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며 부인과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60)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앗아간 죄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7월 창원시에 있는 자택에서 잠든 부인 A(56) 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후, 딸 B(29) 씨를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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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사흘째 집에 그대로 머물렀고, A 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으로 찾아온 A 씨 친구가 이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아내와 딸이 퇴직 후 별다른 벌이가 없던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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