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항소심서 감형(종합)
"간접증거만으로 범죄사실 증명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현씨가 딸들을 위해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가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우리나라 전체 교육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져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구금돼 피고인의 처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하고,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 부분에서 형이 다소 무거운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간접 증거로 범죄사실이 증명된다고 했다. ▲쌍둥이들이 각각 문과와 이과에서 1등을 차지한 시험에서 2등과 점수 폭이 압도적으로 큰 점 ▲서울 대치동, 목동, 중계동 내 10개 여고에 2015~2017년 입학생 중 쌍둥이들처럼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단 1건에 불과한 점 ▲쌍둥이들이 내신과 달리 모의고사나 수학학원 점수가 중하위권에 그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간접 증거가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했더라도 지금까지 말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면 딸들이 답안을 참조하고 시험 봤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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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현씨는 숙명여고 고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작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 전체 석사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 5등, 2학년 1학기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다. 동생은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 2등, 2학년 1학기 자연계 1등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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