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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2억4000여만원에서 2억 6000여만원으로 올랐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2017년 5월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2억9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1년 11월 이후부터 받은 급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19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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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삼자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이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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