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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할 교사가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우리나라 전체 교육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져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구금돼 피고인의 처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하고,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 부분에서 형이 다소 무거운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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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씨는 숙명여고 고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작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 전체 석사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 5등, 2학년 1학기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다. 동생은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 2등, 2학년 1학기 자연계 1등이 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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