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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의 읍소…"타다금지법 내용 부실…'렌터카' 허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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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 여객운수법 개정안 수정 요구
"렌터카 허용·기여금 형태와 규모 꼭 담아야"
오는 25일 국회 교통소위서 논의 예정…통과되면 '타다=불법' 전락

29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승합차./김현민 기자 kimhyun81@

29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승합차./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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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측이 국회에 상정된 '타다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렌터카 허용, 차량당 기여금 구체적 규모 등이 없는 '반쪽 법안'으로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오히려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는 22일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라고 규정하며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렌터카 허용, 3~5년까지 차량 총량 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을 개정안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VCNC는 "이 법안은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데다 사업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으며,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 예측도 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타다의 주력 서비스인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베이직'은 렌터카에 대리기사를 알선해 승객을 운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렌터카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및 동법 시행령 18조에서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은 11~15인승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을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상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국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오는 25일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해당 법이 통과돼 발효되면 타다 베이직은 곧바로 명백한 불법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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