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쇼핑몰 후기녀 섹시하네ㅋㅋ" 일부 남성들, 쇼핑몰 음란사이트 취급 논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여성쇼핑몰에 올라온 '착용 샷' 캡처 공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뒤 '얼굴평가', '몸매평가'
전문가 "일부 남성들 평소 욕망 반영"

20일 오전 한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쇼핑몰 후기녀' 사진.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20일 오전 한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쇼핑몰 후기녀' 사진.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 20대 직장인 여성 A 씨는 최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한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한 A 씨는 '착용 샷'을 쇼핑몰에 올렸는데, 해당 사진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했고, 일부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서는 '얼굴 평가','몸매 평가' 등 A 씨를 성적 대상화 하는 글들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A 씨는 '착용 샷' 사진을 모두 내렸지만, 사진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진 뒤였다.


쇼핑몰을 이용한 여성들이 올린 '착용 사진','후기 사진' 등을 일부 남성들이 캡처한 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얼굴 평가', '몸매 평가' 등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

전문가는 일부 남성들이 보이는 이런 행태에 대해 성적 공격이라고 분석했다.


남성 중심 커뮤니티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SNS)등에서는 이른바 '쇼핑몰 후기녀'를 찾는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쇼핑몰 후기녀'란 A 씨 사례와 같이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한 뒤, 착용한 모습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OO녀'를 붙여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일종의 성적 대상화를 하는 것이다.

일부 남성들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 'OO쇼핑몰 후기녀 섹시하다' 등 취지의 글을 올린 뒤, 회원들과 이를 공유하고 이 여성에 대해 성적 대상화를 한다. 주로 "얼굴 예쁘다", "몸매 장난 아니네요" 등등 얼굴평가, 몸매평가를 이어간다.


그런가 하면 아예 여성의 옷 입은 사진을 캡처한 뒤, 다른 커뮤니티로 공유하기도 한다. 이렇게 확산하는 사진을 본 일부 남성 누리꾼들은 "와 정말 후기녀 레전드군요","좋은 사진 감사합니다" 등의 반응으로 화답한다.


여성들의 옷 착용샷을 집중적으로 올린 블로그들. 제목은 모두 '쇼핑몰 후기녀' 등이다.

여성들의 옷 착용샷을 집중적으로 올린 블로그들. 제목은 모두 '쇼핑몰 후기녀' 등이다.

원본보기 아이콘


심지어 이런 여성들의 사진은 아예 음란사이트에 올라오기도 한다. 해당 사이트 회원들 역시 적나라한 평가를 이어간다. 이 모든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다.


평소 쇼핑몰을 자주 이용한다는 20대 중반 여성 B 씨는 심한 불쾌감을 토로했다. 그는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사진을 퍼 가는 것 자체도 큰 범죄지만, 이렇게 퍼 간 사진을 여러 남성들과 돌려보면서 '얼평', '몸평'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불쾌감을 자아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여성 C 씨 역시 "여성들의 옷 착용샷을 돌려보면서 음란한 대화를 이어가는 남성들의 행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런 이유로 '후기 샷' 등을 올리지 않고 있고, 지인들에게도 절대 착용 샷을 올리지 말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남성들도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40대 직장인 남성은 "정말 한심해 보인다"면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적극 대응해서 모두 처벌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쇼핑몰들은 '착용 샷'에 회원만 볼 수 있게 하는 등 저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후기 사진을 올리는 공간을 로그인을 통해 회원들만 볼 수있게 만들어도, 가입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착용 샷 사진을 볼 목적으로 가입하는 일부 남성들까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소위 '쇼핑몰 후기녀'로 칭하며 각종 음란한 말을 쏟아내는 일부 남성들은 평소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윤성 순천향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수법은 편한 방법이다. 예컨대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얼굴평가', '몸매평가'를 한다면 바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온라인에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를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거를 수집하는 등 고소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심리에 대해서는 "평소 여성들에게 내뱉고 싶은 여러 말이 있었는데, 이런 범행수법으로 욕구를 해소하고 또 책임을 지는 가능성도 작아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