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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원 입법' 과다…과잉규제 후유증 낳아 통제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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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 각 부처가 국회의원에게 청원해 입법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졸속 입법과 과잉 규제 후유증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부처 간 이견에 따른 하위 법령 제정 어려움으로 이어지면서 기업 경영 환경을 옥죄고 있어, 정부 내 통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20일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우리 산업 규제의 글로벌 조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산업발전포럼 인사말을 통해 "청부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의 의원 청부 입법을 줄이기 위한 정부 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관련 기능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는 게 정 회장의 견해다.

정 회장은 "과거에는 관계 부처 협의가 부족한 의원 입법을 자제하라는 원칙이나 방침이 있었다"면서 "입법 건수만 늘리는 의원은 국회에서 퇴출하고 제대로 된 좋은 입법을 하는 의원이 평가를 받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저탄소차 협력금 규제를 청부 입법 개연성 사례로 들면서 "의원 발의를 통해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으나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 반대와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해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친환경 효과는 적고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큰 것으로 나타나 법규가 시행되지 않고 입법 부작위 상태로 남는 등 졸속 입법의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공해차 판매 의무 제도의 경우도 지난 3월 초 고농도 미세먼지가 닷새 연속 나타나면서 심층적인 인과 관계 분석 없이 여론 무마용으로 관련 법안이 패스트 트랙에 포함돼 단 2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재 중복 규제 등으로 이견이 커 하위법 제정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규제 입법 양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수 위주의 입법 문화가 질 위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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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은 환경, 노동 등에 대한 산업 전반적인 규제를 분석하고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기업 경영을 옥죄는 과도한 환경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커대한 도전에 제대로 응전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최근의 환경 규제와 합리화 방안' 주제 발표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부가 도입한 신규 규제 누적 건수가 509건에 달하고 매년 30~80건의 기존 규제가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면서 "배출가스,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저무공해차 보급 목표제, 고배출차량 운행 제한, 보너스멜러스 제도, 내연기관 판매 금지 등 거의 모든 자동차 환경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조 본부장은 이러한 환경 규제에 대한 개선 과제로 ▲중복 규제 폐지 및 규제 단순화 ▲기업의 자율적 선택을 제약하는 규제 도입 신중 ▲국제 기준 및 국내 기업의 수용성을 고려한 규제 강도 조정 ▲환경 규제 대응 비용 최소화 ▲환경 법규 해설서 제공 ▲환경 규제와 산업 발전의 조화 ▲전주기적 환경 규제 효과 고려 ▲사전 협의 및 사후 보완 체제 강화 등 8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노사 관계 법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은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개별ㆍ다양화한 근로 관계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근로시간ㆍ해고 등의 규제에 경직성과 획일적 표준화를 지향하고 있어 현재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 환경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개선이 필요한 우선적 개별 과제로는 유연 근로시간 제도를 꼽았다. 김 교수는 "현재 기업들은 획일적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물량 및 시장 변화, 계절적 수요 등 사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면서 "탄력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1년 이상), 1일 상한 근로시간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노사관계법'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나라는 대립적 노사 관계를 축으로 노조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노동시장 및 경제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노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노사 관계의 안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 개선 과제로 ▲단체교섭 대상의 명확화(근로조건으로 한정, 인사ㆍ경영사항 배제) ▲위법한 단체협약의 시정(유일 교섭단체, 우선채용, 과도한 노조 지원 관련 조항 등) ▲대체근로 허용 ▲직장 점거 금지 ▲부당 노동행위 제도 개선(노조 부당 노동행위 신설, 처벌조항 삭제 등)을 제안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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