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단축시 신규고용 3만명 줄어"…입법보완 촉구 토론회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제조업은 이미 구인난에 허덕인지 오래됐다.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신규로 젊은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중소기업 A대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업무량도 함께 줄거나 사람을 새로 뽑아야 하는데, 근로시간에 대한 통제가 더 철저해질 것이다. 급여는 급여대로 깎이고 일은 일대로 더해야 할 것 같다"(중소기업 근로자 B씨).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 신규고용 감소 규모가 3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3조3000억원에 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3만4000원의 임금감소가 우려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현장사례와 정책분석 등에 대해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가칭) 제정 등 국가 차원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민선 연구위원이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 영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고용의 경우 2017년 기준 15만5000명에서 2018년 12만3000명으로 3만2000명이 감소했다. 특히 2018년 기준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은 총 12만3000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은 1인당 월평균 33만4000원의 임금 감소, 연간 총 임금감소액은 2조6436원으로 추정됐다.
2018년 기준 근로시간 단축 시 총 추가비용은 신규고용 시 소요비용 5조9771억원에서 주 52시간 초과근로자의 총 임금감소액 2조6436억원을 차감한 연 3조3335억원으로 추정됐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총 추가비용은 제조업이 가장 많고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 연구위원은 "주 68시간제에 기반한 정책과 마인드를 주 52시간제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근로시간의 효과적인 단축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난 심화 가능성에 대해 중소기업 응답자의 45.8%와 31.6%가 각각 '매우 크다', '크다'라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 시 신규고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71.8%가 '신규고용 의향 없음'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토론회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날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주 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계에 닥친 위기"라며 "정부 대책이 발표됐지만 근본해법은 되기 어려우므로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보완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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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에서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약간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이 돼야 하는데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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