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연말까지 지속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관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말까지 지속한다.
시는 19일 관내 19개 읍·면·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으로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을 체납했을 때 포함된다.
시는 지방세·세외수입 공무원 등 20여 명으로 영치반을 편성하고 영치전담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을 총동원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을 납부했을 때 번호판을 찾을 수 있다. 단 1건 이하의 체납차량과 생계형 차량은 단속을 유예해 영치예고를 통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만피 간다더니…8000찍자마자 급락한 코스피, 반...
AD
시는 그간 체납차량에 대해 연중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 현재까지 총 555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3억32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자진납부 분위기 확산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올해 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