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11월 시행
조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한도를 매출액 5%로 변경
부과횟수 2년간 1회로 제한…폐수처리업 관리 강화

폐수배출 사업장 조업정지 대체 과징금, 매출액 최대 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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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 11월부터 법규를 위반한 폐수배출 사업장이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매출액 5% 이내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되고 1년 후인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수처리시설의 측정기기 조작 방지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경우 과정금 부과 한도액을 현행 3억원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변경했다.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때도 현행 한도 2억원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바뀐다.

또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대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징금 제도를 강화해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낮은 수준의 과징금 제도를 악용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폐수배출 사업장 등에 부착한 측정기기 조작 방지를 위한 규정을 정비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누구든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했다.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탁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처리 하려는 경우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을 개정했다.


폐수처리업 사업장에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도 도입했다.


폐수처리업 사업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6개월 이내 영업정지)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했으며, 구체적인 부착 대상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이 중소기업인 경우 기기 부착 비용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의 위임사항 마련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법률 시행일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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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측정기기 조작 방지 및 폐수처리업 관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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