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명칭 불법사용' 전국대리운전노조 간부들 벌금형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았음에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해 업무협약 등을 맺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씨 이외 간부들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이 최종 선고됐다.
양씨 등은 2016년 주식회사 카카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법적 노동조합이 아닌데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됐다는 혐의였다.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 외에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씨 등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설립된 '대구지역 대리운전직노동조합'에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설립이 아니라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과태료 대상이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는 문서에 '노동조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카카오 측이지 자신들이 아니라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만피 간다더니…8000찍자마자 급락한 코스피, 반...
1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대구지역 대리운전직노동조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로 볼 수 없고 별개의 단체임이 인정된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판단이 옳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