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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계도기간 부여 등 근로제 개편" 환영…연내 보완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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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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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정부가 발표한 '주 52시간 근로제 입법 관련 보완 대책 추진 방향'에 대한 논평을 통해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정부의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우리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특별인가연장근로를 보완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만으로 미진한 부분은 올해 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추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돼야 하고, 인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며 "보완입법은 근로시간제도 운용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고 시행의 융통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등 경사노위 합의결정을 즉시 입법해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 등을 줄여주는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할 것도 주문했다. 중소기업계는 "이와 함께 주 단위로만 연장근로 한도를 정한 경직된 현행법률 체계를 일본의 경우처럼 월ㆍ년 단위로 개선해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현장지원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충분히 공감하며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제도 시행을 불과 한달여 앞둔 지금, 만성적인 인력난과 납품기업이 많은 업무특성 등으로 현장 중소기업들의 준비실태와 수용여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계 등도 중소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이다.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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