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오는 22일까지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 구제역 일제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구제역 일제예방접종은 쇠고기이력시스템을 통해 접종 대상으로 선정된 소 50두 이상 전업농가 3호 305두와 50두 미만 소규모농가 37호 713두 등 총 40호 1018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북구는 공수의사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예방접종반을 구성하고 접종 제외 대상인 2개월령 미만 송아지를 제외한 전체 두수에 구제역 예방 백신을 접종한다.
또 예방접종 시 가축전염병 임상증상을 예찰하고 겨울철 축사 방역요령에 대해 안내하며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의무 휴대, 구제역 의심·폐사축 신고 및 구제역 방역수칙 등도 홍보한다.
특히 예방접종 미 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가축거래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 축산 농가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 예방접종 등 구제역 예방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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