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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규모 산주’ 벌채 등 행정서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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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소규모 산주의 벌채 등에 관한 행정서류 비용부담이 줄어든다.


산림청은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를 지난달 23일자로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은 산림청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660㎡ 이하를 소유한 소규모 산주가 벌채 실행신고를 할 때 산주가 직접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수량조사서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산주는 입목 또는 벌채 등을 시행할 때 사업실행면적에 관계없이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수량 조사서를 제출해야 했고 이는 곧 소규모 입목 또는 벌채 사업을 시행하는 영세 산주가 행정서류 작성을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관련 고시 내용의 개정으로 앞으로는 산림소유자의 비용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산주가 산림경영기술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조사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대행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 덕분이다. 개정을 통해 산주가 경감하게 될 대행 수수료(산림조합 기준)는 1건당 51만3000원이다.

현재 국내 산림의 67%는 사유림으로 분류되며 이중 사유림 산주의 66.8%는 1㏊ 이하의 소면적을 소유했다. 이를 고려할 때 고시 개정은 사유림 소규모 산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 2호)’은 입목벌채 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조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등을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산림청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규정의 부족한 점을 찾아 고쳐가는 등 임업인을 위한 산림정책을 모색·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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