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도주 우려 인정 어려워"

'권대희씨 의료사고' 성형외과 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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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씨의 담당 성형외과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A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안은 중하나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과 내용, 관련 민사 사건 결과 및 그에 따른 피의자 조치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로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2016년 9월 서울 강남의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하던 중 환자의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의사가 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병원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권씨는 장씨의 이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심한 출혈로 의식을 잃었다. 뇌사상태에 빠진 권씨는 결국 49일 만에 숨졌다.


이른바 '권대희씨 의료사고'로 불리는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경찰은 수술을 집도한 장씨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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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 유족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장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억3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재판부는 "대량출혈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권씨의 출혈량 등을 관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혈 및 수혈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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