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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암발생 의혹 풀린 장점마을…"국가배상 청구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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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
전문가 의견 수렴해 "공장 유해물질 원인" 결론
주민들, 정부·지자체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검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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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비료공장이 들어선 이후 주민 22명이 암이 걸리고 이 중 14명이 사망해 '죽음의 마을'이라 불렸던 전북 익산 장점마을의 집단 암발병 의혹이 마침내 풀렸다. 정부는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유해물질이 주민들의 암 발생에 영향을 줬다"고 결론냈다. 주민들은 해당 업체와 암 발병 원인이 된 물질을 공급한 KT&G 뿐만 아니라 정부·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14일 오전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보고서 최종발표회를 열고 "비료공장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들의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동안 환경부는 비료공장과 집단 암발병과의 연관성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해 주민 불만을 야기했는데, 이번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7월 한국역학회의 자문을 거치고 환경보건, 역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ㆍ반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는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물질이 주민 암 발생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과학적 조사를 통해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확인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비특이성 질환이란 암, 심혈관 질환 등과 같이 특정 요인이 아닌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 가능해 인과 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질병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장점마을 주민들이 2017년 4월 17일 인근 비료공장인 금강농산과 관련해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하고, 같은 해 7월 14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청원을 수용해 추진됐다. 환경부 의뢰를 받은 민간연구기관 '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집단 암발생 의혹 풀린 장점마을…"국가배상 청구 검토"(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비료공장 '금강농산'이 마을에 들어선 이후 주민 99명 중 22명(2017년 12월 31일 기준)에게 암이 발생했고, 이 중 14명은 사망했다. 연구진은 조사 과정에서 금강농산이 비료관리법에 의해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담뱃잎찌꺼기)을 불법적으로 유기질 비료 생산 공정인 건조공정에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300℃ 고온으로 연초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이 배출되는 사실을 확인했고, 비료공장 내부와 장점마을 주택 침적먼지에서 해당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장점마을 주민들의 암 발병률은 갑상선을 제외한 모든 암, 간암, 기타 피부암, 담낭 및 담도암, 위암, 유방암, 폐암에서 전국 표준인구집단에 비해 약 2~25배 높았다. 주요 암 종류별로 보면 ▲모든 암에서 남녀 전체 2.05배 ▲기타 피부암에서 여자 25.4배 및 남녀 전체 21.14배 ▲담낭 및 담도암에서 남자 16.01배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각각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공장이 가동되던 시기 거주했던 기간이 길수록 암 발생률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해당 업체와 사업장 폐기물인 연초박을 공급한 KT&G를 비롯해 늑장 대처로 사태를 키운 익산시, 환경부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강농산은 2009∼2015년까지 KT&G에서 약 2242t의 연초박을 매입, 유기질 비료원료를 만들어 판매했다. KT&G 관계자는 "연초박은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등에 따라 재활용될 수 있다"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해 연초박을 법령상 기준을 갖춘 폐기물 처리시설인 비료공장을 통해 적법하게 매각했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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