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자체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등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충청북도 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서울·강원 등 12개 지자체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을 체결했다. MOU는 금융사기 예방 홍보와 교육, 조례 등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을 담고 있다.
대전·광주 등 11개 지자체는 지자체의 금융사기 예방 관련 업무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마련한 상태다.
금감원은 그동안 지자체와 지역별 보이스피싱 통계와 예보, 최신 피해사례, 대응요령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홍보 채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와 구축한 상호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관련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금융사기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의 조례 제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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