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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韓 근로시간·최저임금 위반 처벌수위, 美·日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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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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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위반 관련 벌칙수준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30-50클럽 국가(1인당 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 나라)들에 비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위반 관련 벌칙이 선진국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면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일본은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들 국가 모두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벌칙의 수준이 낮은 편이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도 일감이 몰릴 경우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50클럽 소속 국가들의 벌칙을 참고해 근로시간 위반 관련 벌칙을 벌금형 위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징역형을 유지하더라도 상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저임금 위반 시 프랑스는 근로자 1명당 1500유로(193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1년 내 재적발 시 최대 3천유로(약 387만원)를 부과한다.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 위반 시 50만엔(약 538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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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최대 2만 파운드(약 3010만원) 내에서 미지급분의 200%를 부과하고 최장 6년분까지 미지급임금을 이자를 포함해 지불토록 강제한다. 독일은 최대 50만유로(약 6억4461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한경연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8350원으로 2년간 29.1% 올랐고, 법정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제 인건비는 시간당 1만원을 초과해 영세·중소 사업주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최저임금 미만율)은 2017년 13.3%에서 지난해 15.5%로 증가했다. 5∼9인 사업체는 19.6%, 1∼4인 사업체는 36.3% 등 영세한 사업체 문제가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 인상이 필요한 근로자 규모는 올해 25.0%로 추정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 올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경연은 “일감이 몰릴 경우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위반 관련 벌칙을 벌금형 위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징역형을 유지하더라도 상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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