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협의회 긴급 기자회견
주 52시간제 1년 이상 유예기간 촉구
현실 감안한 제도보완 선행 요청
노사자율 추가연장근로제 필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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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특단의 보완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기업규모와 현실에 맞게 주 52시간 근로제의 시행시기를 단계적으로 늦춰야 한다"(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대표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주 52시간제의 시행시기 조정과 유연근무제 개선을 촉구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 적용될 주52시간제의 입법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날 중기단체협의회 입장문 발표에 앞서 "주 52시간제 시행이 2개월도 안 남았다. 최소한 1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달라는 게 중소기업계 의견이다. 중소기업의 간절하고 절실한 심정을 헤아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중기단체협의회 대표들은 많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여건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의견'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5.8% 가 '준비가 안 됐다'고 답했다. '시행유예 필요하다'는 응답은 52.7%에 달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최근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 상황이 정말 어렵다. 특히 최저임금, 사회보험료 인상과 함께 산업안전ㆍ환경규제 등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당장 사람을 뽑지 못해 공장가동이 어렵고, 납기도 맞출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근로자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라며 "국회 분석에 의하면 주 52시간제가 시행될 경우 근로자 급여가 13% 감소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건설업계의 특성도 강조했다. 그는 "입법될 때 졸속으로 이뤄지다보니 산업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건설업계는 자연에 노출돼 일하는 작업장이 대부분이고 기후 등에 영향 많이 받는다. 3~4개월 비가 오는 우기나 동절기에는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 날씨가 맑을 때 일을 더 해야하는데 근로제에 묶여있으면 납기 맞추기가 어렵고 준공하기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앞줄 왼쪽 네 번째)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대표들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법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앞줄 왼쪽 네 번째)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대표들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법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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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단체들은 이미 근로시간이 단축된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소득보전을 위해 대리운전 등 투잡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고, 건강권 보호라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들도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에 적극 공감하지만 현실을 감안한 제도보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노사정합의안은 존중돼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특히 갑작스러운 주문이나 집중근로를 요하는 업체들을 위해 선택근로제와 인가연장근로제 보완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또 "주 52시간제의 근본해법은 노사자율에 기반한 추가연장근로제도다. 불규칙적인 주문과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하고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노사합의시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월ㆍ연간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정해 탄력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연장근로 한도는 월 45시간, 연 360시간이다. 노사합의시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이 13일 국회를 방문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입장문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이 13일 국회를 방문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입장문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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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기단체는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사화합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김기문 회장은 "기업이 유연하게 노동을 활용할 수 있게 입법보완을 해야 한다. 보완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기업이 과반수 이상 될 것 같다. 최대한 입법보완을 해 내년에 지키지 못할 기업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도 "기업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단계별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단체협의회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를 방문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업계 입장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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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는 ▲중기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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