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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호해주는 신용보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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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권리금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 보상"

권리금 보호해주는 신용보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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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SGI서울보증보험은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인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보험 상품은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 했지만, 건물주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 권리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기존 세입자가 새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받는 것을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건물주가 불응할 경우 세입자가 직접 건물주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보증은 2018년 8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조하면서 이 상품을 개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 보험사가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세입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데, 조정시 납부하는 수수료는 서울보증보험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통해 지원된다.


서울보증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상품도 함께 출시했다.


김상택 서울보증 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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