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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지오 여권무효화 요청…강제송환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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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사진=연합뉴스)

윤지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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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배우 윤지오(32·윤애영)씨의 후원금 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외교부에 윤씨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하는 등 강제소환 조사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윤지오 씨의) 인터폴 적색수배는 완료됐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한 상태"라며 "주거지 확인을 위해 형사사법공조도 요청했고, 조만간 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서면서 올해 3월 책 '13번째 증언'을 내고 국회에서 북 콘서트를 여는 등 국내 활동을 벌였다. 윤씨는 이 과정에서 작가 김수민씨에게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김씨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는 "윤씨가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 '미쳐가지고', '삼류 쓰레기 소설을 쓰고 있어' 등 표현을 써 가면서 김씨를 모욕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씨는 자신이 만든 증언자 보호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에게 후원금을 냈던 439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한 상태다. 이들은 "선의가 악용, 훼손됐다"며 윤씨에게 후원금 반환과 정신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윤씨는 지난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 청장은 "사안이 아주 명백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면 서면조사도 가능하지만,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윤지오 씨 사건처럼 피고소인의 주장과 고소인 주장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는 (윤지오 씨를) 소환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관이 '인터넷개통센터'라는 프로필을 한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경찰 신분을 믿기 어려웠다는 윤씨의 주장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업무용 휴대전화로 다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대화명을 바꾼 것"이라며 "이후에도 해당 휴대전화로 지속해서 연락했고, 윤지오 씨가 본인 신상 관련 자료를 보내주기도 했다. 신뢰가 안 간다는 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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