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신원 정보 제공 '안전Dream 홈피' 오류투성이 방치
중요단서 사진 식별 불가능…확인절차 없고 관리도 안하는 듯
실종접수 매년 4만건 발생…경찰청 "교육·모니터링 강화할 것"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 실종 아동 등을 검색하는 곳에 엉뚱한 사진이 게재돼 있다.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 실종 아동 등을 검색하는 곳에 엉뚱한 사진이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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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경찰이 인터넷 등에 실종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면서 일부 엉뚱한 사진이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사진 등을 게재하고, 이를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안전Dream'(아동ㆍ여성ㆍ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실종 신고 및 신원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잘못된 사진을 올려놓고도 이를 제대로 고치거나 개선하지 않고 있다. 실종자 관련 사진 등은 실종자를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Dream 홈페이지에서 실종아동 등 검색란을 확인한 결과(11월11일 기준), 아동복지센터와 노인복지센터ㆍ병원 등 기관으로부터 접수받은 실종 신고 595건 중 7건은 실종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사진에 게재돼 있다.


이들 사진은 실종자의 얼굴 대신 옷이나 주변 배경, 턱 등 특정 신체 부위만 찍혀 있는 경우였고,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거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글자만 적힌 사진도 확인됐다. 엉뚱한 사진이 게재된 실종자는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실종자여서 얼굴 사진을 확보해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처럼 잘못된 사진이 게재된 것은 각 기관에서 안전Dream 홈페이지나 경찰을 통해 실종 신고를 할 때 담당 경찰관이 사진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접수한 탓이다. 이후라도 실종자의 사진이 제대로 등록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사건 접수는 매년 4만건 가량 꾸준히 발생한다. 지난해에는 4만3000여건의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올해는 10월까지 3만6000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7월에는 청주에서 가족 등과 등산을 하러 갔다가 실종된 조은누리(14)양이 10일 만에 발견돼 실종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지문 사전등록이나 유전자정보 등록 등 실종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가족이 실종자를 알아보거나 실종 수사 때 중요 단서로 쓰일 수 있는 사진을 잘못 게재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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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엉뚱한 사진을 게재한 것은 우리 잘못"이라며 "경찰을 대상으로 실종자 신고 접수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종 신고를 한 기관에 연락해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으로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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