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제 적용 기업 60% 불안감 호소"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 중인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중견기업이 집중근로와 제품 연구개발 분야 등에서 어려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기에 앞서 유연근로제도를 보완하는 등 안전장치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기업 200여개를 대상으로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52시간 근로제 적용기업 10곳 중 9곳(91.5%)은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주52시간 근로제에 적응하고 있는 기업들도 ‘근로시간이 빠듯하다(22%)’, ‘근로시간 유연성이 없다(38%)’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을 ▲집중근로 ▲돌발상황 ▲신제품·기술 개발 등 3가지로 분류했다.
‘집중근로’는 특정시기에 근무가 집중되는 문제로 건설업계나 호텔업계 등 집중근무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는 분야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발상황’또한 담당자의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한 이후 발생한 생산라인 고장, 긴급A/S상황 등에서 명확한 대응책이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신제품·기술 개발’직무의 경우 제품 출시 주기가 짧아지면서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제품기획과 기술개발이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이에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성과지향형 직무의 경우 근로시간 법 적용을 제외하는 ‘White Collar Exemption(근로시간 면제제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국회와 정부에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그중 유연근로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필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로 주52시간 근로제의 핵심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인가연장근로제 등이 유연근로제에 속한다.
기업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로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에 맞추면 된다.
대한상의는 ‘선택근로제’와 ‘재량근로제’의 보완도 요청했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근무하는 제도다. 상의 조사결과 ‘선택근로제의 도입·활용상 어려움’에 대해 현행 1개월인 ‘짧은 단위기간’(56.2%)과 ‘노사합의 필요’(42.2%)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한상의는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근무시간 조정을 노조 합의보다 개인 또는 부서단위 합의가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대한상의는 재량근로제의 원활한 운영을 제약하는 ‘구체적인 지시금지’ 조항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량근로제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근로방법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는 제도다. 연구개발, 디자인, 기자, PD 등 분야에 허용돼 있으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금지된다.
상의 조사결과 기업들은‘재량근로제도 도입과 운영상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업무지시 금지’(50%), ‘대상업무 제한’(43.8%)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의 지시·관리·감독이 불가피해 지시금지 규정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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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유연근로제 확대에 대한 오남용 우려가 있지만 기업에 꼭 필요한 제도까지 원천봉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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