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티브로드·LG유플-CJ헬로'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공정위 "가격인상 안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이 향후 가격인상제한 등의 조건으로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합병 및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취득 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이 같이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의 경우 결합당사회사들은 ▲SK브로드밴드(존속법인)와 티브로드 3개사(소멸법인: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간 합병계약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55% 취득계약 체결(올 4월26일)을 한 뒤 올 5월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발행주식 총수의 50%+1주를 CJ ENM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올 2월 14일 체결하고 3월1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SK-티브로드 기업결합 건 및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건 모두 유료방송시장의 이종 플랫폼(케이블TV-IPTV)사업자간 결합인 동시에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형 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에 따른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경우 티브로드 23개 방송구역 중 서울 서대문구 등 11개 방송구역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추정되고, 나머지 12개 지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도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기업결합으로 17개 각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서 결합당사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기업결합 이후 단기적으로는 티브로드 디지털 케이블TV에 대한 가격인상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에 따라 8VSB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이 탓에 결합당사회사는 할인율의 조정과 인센티브 축소 등의 방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8VSB 케이블TV 요금인상을 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들 사업자는 이를 2022년 12월31일까지 이행해야 한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은 서울 도봉·강북구 지역 등 17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서울 도봉·강북구 지역 등 23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격인상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LG유플러스-CJ헬로 건에 대해서는 서울 은평구 등 23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격인상제한과 8VSB 이용자 보호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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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화 및 방송·통신융합화에 따라 이루어진 유료방송시장 재편 과정에서 발생한 IPTV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결합 과정에서 각각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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