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전 기획관, 언론사 상대 소송서 최종 패소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민중은 개ㆍ돼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나 전 기획관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 도중 "민중은 개ㆍ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어 파면됐다. 그는 자신의 발언을 문제로 삼아 파면 징계를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낸 불복 행정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기사에 기재된 사실적 주장이 허위라는 나 전 기획관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면서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사회관과 대국민 자세, 오만함 등을 비판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기사를 게재한 보도에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도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우리도 이제 월급이 1000만원" 역대 최고…'반도...
AD
앞서 1ㆍ2심 재판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민중은 개ㆍ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