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제재위반 신고시 2500만달러 포상 추진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미국과 유엔(UN)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500만달러(약 292억원)를 포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1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조 윌슨 의원(공화)과 테드 도우치 의원(민주)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미 하원 외교위 심사를 통과했다. 북ㆍ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미 정부는 물론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선 셈이다.
이 법안은 국무부 포상 프로그램의 대상을 미국과 유엔 제재를 위반한 행위에 관한 신고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국무부는 1956년 제정된 '국무부 기본권한법'에 따라 국제 테러나 조직범죄, 마약 거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면 최대 2500만달러를 지급한다.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면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활동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포상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VOA는 "상원에서는 유사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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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 제보에 최대 500만달러(약 58억원)의 포상금을 주겠다며 관련 포스터를 영문판과 중문판(간체ㆍ번체자)으로 게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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