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재석의원 218인 중 찬성 144인, 반대 44인, 기권 30인 등의 의견으로 찬성했다. 이 법안은 서영교, 노회찬, 채이배, 유은혜, 박홍근,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반영했다.

AD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0년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2021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