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배임 등 혐의 영장 기각
檢 소명·건강 따라 늦은밤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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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송승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두 번째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31일 법원에 출석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20분 앞서 서울중앙지법 현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휠체어를 타고 목 보호대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조씨는 건강 상태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신 부장판사는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2명에 대해 이미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신 부장판사는 심사 뒤 제출된 각종 자료를 검토해 이날 늦은 밤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 구속 여부는 위장소송 혐의를 검찰이 충분히 소명하는지, 구치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만큼 건강이 안 좋은지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선 4일 조씨에 대해 배임과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9일 기각당했다. 조씨는 당시 허리 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심문 연기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사를 포기했다. 서류 심사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법원은 "범죄 사실 중 배임 혐의 성부에 다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배임 혐의는 웅동학원 위장소송과 관련돼 있다. 웅동학원 위장소송은 조씨와 이혼한 전처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내 웅동학원 측 변론 포기로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게 된 사건을 일컫는다. 조씨는 소송 당시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서 아무 의견 없이 변론을 포기해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배임)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20일 만인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ㆍ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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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위장소송 등 조씨의 혐의를 소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등의 관여 여부를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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