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제도 혁신…‘교통대책수립’ 의무 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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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정부는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을 사온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를 혁신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간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와 연접개발 방식 등으로 난개발이 진행됐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광역교통 비전 2030'은 현행 '100만㎡ 또는 인구 2만명 이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을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으로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지구지정 단계부터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착수해 입주시기와 광역교통 시설 개통시기의 시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제도도 도입한다. 교통개선 사업 지연으로 신도시 초기 입주단계에서 나타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되면 교통개선 사업 이행 지연 지구의 사업시행자가 광역버스 운행을 포함해 환승정류장 설치 등 노선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는 등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특별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그간 버스 운송기관은 수요 부족으로 노선 투입을 기피하고 해당 자치단체는 재정여력의 한계로 대중교통이 운영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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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 수준인 광역교통 투자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광역교통 투자비율이 턱없이 낮았던 탓에 관련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잦았던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본부장은 "광역교통 시설과 운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대도시권역별 위원회와 광역교통갈등관리위원회 등 광역교통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참여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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