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30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매일방송(MBN) 등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4월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으로 회사 주식을 취득했음에도 증자에 소요된 자금을 가공의 자산으로 허위 계상했으며 이에 따라 자기주식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이밖에 담보 및 지급보증 주석을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과징금 7억원,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 각각 매일방송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5년을 결정했다. 또한 공인회계사 2인은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도 1년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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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티피씨메카트로닉스에 대해서는 재고자산 과대계상으로 ▲과징금 4억3480만원 ▲감사인지정 2년을, 씨에스에이코스믹에 대해서는 허위 매출 계상으로 ▲과징금 3억1860만원 ▲담당임원 해임 권고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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