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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수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에 언론이 검찰 수사상황과 관련해 중대한 오보를 낸 경우 정정ㆍ반론보도 청구와 함께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오보로 인해 사건 관계인과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ㆍ사생활 등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이같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은 사건 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검찰청사 내에서 사건 관계인을 촬영ㆍ녹화ㆍ중계방송하는 경우와 함께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서도 이 제한을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일본 도쿄지검은 특정 인물을 거명해 용의자로 표현하거나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하면 그 언론사의 출입을 정지시킨다"며 언론 보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한 방법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한편, 이 수정안에는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를 금지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 일정이 언론에 알려져 촬영이 예상되는 경우 검사나 수사관이 소환 일정을 바꿔 초상권 보호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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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은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중으로 제정하겠다고 공언한 검찰개혁 방안이다. 법무부는 이 규정 제정을 두고 대검찰청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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