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소 공개 비판한 박영선 "검찰 많이 앞서나갔다"(종합)
중기부 장관, 타다 기소한 검찰에 일침
"법이 기술발전 못쫓아가…英 붉은깃발법 떠올라"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경영진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국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이 한두 달 뒤면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많이 앞서나갔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 돕기 특별판매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의 타다 기소는)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다. 법이 앞서가는 사회제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일"이라면서 "검찰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붉은 깃발법은 영국에서 1865년부터 30년간 시행된 도로교통법으로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하고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게 해 산업 발전을 지체시켰다.
검찰은 지난 28일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VCNC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법인도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VCNC의 타다 서비스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했다는 이유에서다. 운수사업법은 렌터카에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을 통해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검찰 기소에 이어 국회 일각에서도 타다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와 업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스타트업 업계는 타다의 기소에 대해 정부가 신산업을 규제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 검찰을 모두 비판했다. 향후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혁신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저는 타다를 '공유경제에 기반한 혁신'이라고 보고 있다"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같은 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른 산업으로의 규제 확산 우려에 대해 "그래서는 안된다. 검찰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다면 의견을 얘기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정부의 방침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포지티브 규제로는 너무나 불편한 것이 많기 때문에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부서이기에 스타트업들을 좀 더 응원해야 한다. 해당 부처와도 의사교환 내지는 스타트업의 불편함을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한편 박 장관은 이날 판매전에서 화재 피해를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하고, 패션전문 유튜버 '옆집 언니 최실장'씨와 함께 직접 판매에 나섰다. 박 장관은 판매전 방문객들에게 "화재 피해 상인에게는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 패션 1번지 제일평화시장의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1석2조의 착한 소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