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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2017년 서울 낙원동 철거공사현장 붕괴사고 당시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다윤씨앤씨 대표 신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성탑건설 현장소장 조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다윤씨앤씨 현장소장 김모씨와 부장 나모씨에게는 각각 금고 4개월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안전보호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철거공사를 하다가 막중한 피해를 줬다"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다윤씨앤씨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신성탑건설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신씨 등은 2017년 1월 서울 종로구 낙원동의 숙박업소 철거공사 현장의 지상 1층 바닥이 아래로 꺼지며 붕괴한 사고의 책임자들이다.


당시 사고로 현장 노동자 2명이 매몰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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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탑건설은 이 현장의 공사 시공업체였고, 다윤씨앤씨는 철거 하도급을 받은 업체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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