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변명으로 일관…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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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20대 남성에 항소심 법원이 징역 23년으로 형량을 가중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 내용이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안 좋은 점, 20대 젊은 나이에 극심한 고통 속에 억울하게 죽은 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라는 점 등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은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여전히 피고인은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자 지인들 역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고부터 두 차례 폭행한 사실도 있으며 이번 범행의 발단을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떠넘기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주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12일 오전 5시47분께 경기 이천시 여자친구 B(26)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를 112에 신고한 B씨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다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21차례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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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심 판결 후 A씨는 징역 15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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